친한사람에게 담보도 서약도 못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한달만에 준다는게 4년도 넘었어요..3만불이요...헌데 변호사 사야 고소할수 있나요? 스몰클래임이 만불 이하라면 세번 고소하면 안될까요? 참...미치겠네요.....전 지금 돈한푼 없는데 제가 너무 바보같아서 죽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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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6/12/2012 9:47:03 AM
Unfortunately you cannot sue now because the statute of limitation (time to sue) has passed. Because you didn't have any written agreement, it was a verbal agreement to repay which passed two years after the breach. You should therefore, get your friend to sign a written agreement to repay you so that your agreement will be revived. After that, you can sue him. Suing in small claims several times is not an option.
" 고소할 기간 놓치셨습니다. 2년 지났고, 서류 기록 없이 하신 구두 약속은 실행 못합니다. 친구의 서명날인 받아 서류작성하시면, 고소할 수 있지만, 소액재판은 해당 사항 아닙니다." ** 쟌 변호사님 응답하심이 참 고마운 일입니다. ** 친구분이 상습적이지 않으면, 좀 기다려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님께서는 분하고 괘씸해서 불면하시겠지만, 친구분은 불안하고 답답해서 밤 새우는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저는 소액재판 깜인데, 얼마 동안 소화 불량에 시달렸습니다. 증빙서류 다 있어도 가까웠던 사이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만, 시시 때때로 외웠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중언부언, 말 많이 한다고 들어시는게 아니라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하셨읍니다. 아직도 골 아픈 일입니다. 미결 중인 경험담입니다.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참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