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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자공익소송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s**oda6****
조회1,224 공감0 작성일6/3/2012 11:47:27 PM
엘에이에 조그만 샤핑몰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인입니다
지난주에 고소장을 받았는데요.. 장애자 주차시설이 하나 있는데 주차장 옆의 공간이 넉넉치 않다며 장애자가 고소를 한것입니다.. 알아보니
고의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위해 이미 몇백군데를 상대로 오랫동안 갈취를 해온
사람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한국사람으로서
그쪽 방면에 유능한 변호사님은 어떤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변호사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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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4/2012 11:36:52 AM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ADA) violations are strict liability. That means if your property is in violation, you cannot win. Nits best to he an attorney and settle. Also, you need to fix the
Problem immediately. There is potentially a new law which will prevent these crooks from suing innocent owners, however the law has not
Passed yet.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6/4/2012 10:01:49 AM
여기에 올려진 형사법 변호사들도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법정에 가서 해결하고 나중에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비용이 합의보다 더들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돈 주다보면
계속당합니다. 비지니스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눈오는 지역에서는 눈에 넘어진 사람들이 줄 소송하고....
가게의 뒷 벽에 붙어있는 공중전화가 안된다고 가게주인 소송하고... 쉬운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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