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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Michigan 아이디c**f48****
조회9,788 공감0 작성일10/12/2013 5:05:26 PM
고맙게도 친구가 타던 차를 타이틀과 함께 싸인 해서 잘 쓰라고 주었습니다.

Selling Price 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buyer 이름, 주소 쓰고 싸인 해서

그냥 저 혼자 가서 명의 변경을 해도 되는지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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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2/2013 5:12:20 PM
주에 따라 혹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친구가 그냥 주었으면 Gift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스모그 체크를 하시고,
DMV에 찬구랑 같이 가셔서 변경하시면 그 자리에서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혼자 가실 경우에는 DMV에 Gift를 할 경우에 진술하는 폼이 있습니다.
그곳에 친구가 님에게 Gift한다고 기록하고 서명을 한 후에 그 진술서와 타이틀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c**f48**** 님 답변 답변일 10/12/2013 6:17:33 PM
빠르고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0/12/2013 6:49:08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10/12/2013 7:17:59 PM
Gift로 받아다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차량의 적정 효율가격이 있을겁니다. 그것에 준하는 금액이 세금으로 맺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상거래가 어찌 될까요?.
d**lo**** 님 답변 답변일 10/12/2013 7:42:17 PM
lovedo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법이 다른 경우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 틀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혹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Gift로 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Gift의 경우는 세금은 없고 트랜스퍼 하는 비용 15불만 지불하면 명의가 변경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도 DMV에서 실제 Gift가 아닌 것 같은데 Gift로 속였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짜 Gift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상당히 정직하게 세금을 내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k**cp**** 님 답변 답변일 10/13/2013 7:50:10 PM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댓글을 올립니다.

Gift, 즉 증여와 상속은 대부분 연방 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주정부에서도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과세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는 증여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도 그 중에 한 주입니다. 그러므로 gift로 받은 자동차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럼 연방정부엔?
2013년 기준 $14,000까지 면세입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0/13/2013 8:17:40 PM
kkhcpa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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