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자녀 둔 불체부모 재입국 금지면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whd****
조회2,104 공감0 작성일4/27/2018 4:41:48 PM
현재 20세된 시민권 자녀와 같이 미국에 체류중 입니다.
고국에 계신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더이상 미국에 머물수 없게되어
영주권 신청전에 귀국하려고 합니다. 기사에 보니 재입국 금지 면제를
받으면 10년간 못들어오는걸 막을수 있다고 하던데..가능할지요? 혹 안된다면 한국에서 2019년 자녀가 21세가 되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18 8:37:43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며, 601 waiver 를 통해서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하셔서 가족이민 초청을 받으실수 있지만, 그보다는, 자녀가 21세 되어서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신후, 한국으로 출국하시는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8 4:52:31 PM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어야만 재입국금지면제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아이가 21세가 되어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사전 여행허가서를 받고 출국하신다면 영주권 받기 전이라도 출국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