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세된 시민권 자녀와 같이 미국에 체류중 입니다. 고국에 계신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더이상 미국에 머물수 없게되어 영주권 신청전에 귀국하려고 합니다. 기사에 보니 재입국 금지 면제를 받으면 10년간 못들어오는걸 막을수 있다고 하던데..가능할지요? 혹 안된다면 한국에서 2019년 자녀가 21세가 되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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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30/2018 8:37:43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며, 601 waiver 를 통해서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하셔서 가족이민 초청을 받으실수 있지만, 그보다는, 자녀가 21세 되어서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신후, 한국으로 출국하시는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