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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정보증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a**il110****
조회1,496 공감0 작성일4/26/2018 11:49:18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주권 LC승인을 받고
I-140 과 I-485를 동시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학생신분이고요. 월급책정은 $33,000.00 나와서
스폰서분께서 2016년도 세금보고 하실때, Net income을 $35,000.00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세금보고한것이 Tax Audit에 걸리는 바람에 지금 2017년도 Tax 보고를 스폰서분께서 Tax Audit이 9월달쯤 끝날거 같다고, 끝나면 2017년도 세금보고를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2017년도 세금보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주권 담당 변호사분은 2016년도 세금보고, 2017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스폰서분이 해주시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스폰서분이 2016년도 세금보고는 당연히 줄수 있으신데,
2017 Audited Financial Statement 를 회사담당 CPA분에게 물어보니,
일단 이 서류를 만드는것 굉장히 힘든작업이며,
만드는비용이 $10,000.00 이라고 하셨대요,
오히려 제 영주권 담당 변호사분이 잘 모르시는것 같다고 이 서류는 보통 회사에서 큰융자를 받을때 준비하는 서류이고, 이민국에 세금보고를 못한경우 준비하는서류는 CPA 의 사인이 포함되어있는 Completed Financial Statement라는 Form 이라고 하셨다고 이서류를 다음주까지 준비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님께 여쭤보니 정확히 법적으로 Audited Financial Statement가 필요한거라고 하시는대 스폰서분은 CPA분이 준비해주시는 Form를 변호사분께 가져가 보라고 하시는데, 어떤 정보가 맞는지 몰라 다른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어차피 2017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받기는 어려울거같은데 CPA 싸인이 포함되어있는 2017 Completed Financial Statement 를 2016 세금보고서와 같이 재정보증서류로 준비하면 괜찮을까요? 또 다른 재정보증서류로는 Bank Statement 3달치가 있고 이것은 스폰서분께서 준비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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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7/2018 8:51:42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가 가능하지 않다면, Completed Financial Statement가 아니라 Auditied Financial Statement 이 필요할듯 사료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Annual Report 또한 사용 가능하시니, 담당 변호사분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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