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신청후 거짓말에 대한 답변요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b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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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3/2018 8:30:44 PM
영주권 신청한지 1년이 됏는데 질문에 대한 answer를 하라고 합니다.
과거 불체신분시에 San Clemente인근 5번 프리웨이에서 차를 타고가가 국경수비대 CBP가 스탑을 시키더군요 시민권 잇느냐 물길래 아니고 영주권자로 카드는 안가지고 잇다고 거짓말을 햇지요. 처음엔 CHP인줄 알고 왜 그런질문을 하는 건지 불쾌하고 따지듯 반응을 햇더랫지요.
워싱턴주 운전면허 내미니 이내 조화하고 수갑채워 이민 구치소에 잇다 보석으로 나와서 2년간의 재판중에 Uvisa를 받고 3년후인 1년전에 영주권 신청,
영주권 서류상에 사실대로 군대 그리고 총기훈련 받앗다고 햇더니 2개월전 그에대한 상세답변을 요청이 와서 해보냇죠
과거 국경수비대 체포시에 시민권이 잇다고 거짓말 햇다는 것을 문제삼아 그에 대한 소명을 하랍니다.
갑직스런 불심검문에 걸려 영주권 잇는데 카드는 소지하지 않고 잇다고 한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일부로 안주려 꼬투리를 잡는건지, 그런상황에서 거짓말을 문제삼는다는게 미국인의 사고방식이 너무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