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1,284 공감0 작성일4/23/2018 2:05:23 PM
제 피앙세는 불체로 미국안에 있고요.
피앙세의 초등학생 딸은 한국에 있는데요.

시민권자인 제가 피앙세 결혼영주권 초청할때, 한국의 아이도 같이 신청해야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결혼영주권은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던데. 아이 영주권도 대략 5개월 소요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8 3:43:17 PM
피앙세의 자녀가 미성년자로서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8 8:37:0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자녀분도 동반으로 함께 초청하실수 있지만, 두분이 미국과 한국에 각자 떨어져 있다면, 별도로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동반자녀 신청시, 비슷한 시기에 발급받으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