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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지역California 아이디a**e****
조회952 공감0 작성일4/20/2018 3:59:58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온 유학생(F1 Visa) 만나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의 기준을 제가 얼마의 세금 보고를 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만일 제 세금보고 금액이 적어 제3자의 재정보증을 받으려면 얼마의 세금보고를 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저에게 21살 된 미국시민권자 아이 한명이 있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유학생쪽에 18,12살 아이가 둘 있습니다. 전체 식구수가 5명이고 2명은 미국시민권자이고,3명은 유학생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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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8 8:35:04 AM
안녕하세요

1) 본인과 피초청인을 포함한 수로 다음 Poverty Guide Line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2) 위의 Poverty GUideline 을 그분의 가족숫자와 피초청인 포함 숫자로 확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가족숫자는 본인포함 2명이고, 피초청인을 신청하는 거라면 3명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e**** 님 답변 답변일 4/23/2018 10:18:39 A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장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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