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군복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자는 2년 동안 추방을 면제받게되며,노동허가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구제안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자격은 주어지지 않는 임시 대책이기 때문에,포괄적 이민개혁안을 비롯한 드림액트의 통과를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서류 미비 학생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가 15일자로 발표됐지만, 8월 중순 이전엔 심사 기간이나 서류 수속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이 돼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빙 서류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16세 이전 미국 입국과 5년 계속 거주 증명 서류로는 여권, 비자, 출입국 카드(I-94), 은행기록, 진료 기록, 학교 기록, 성적표, 학년 단체 사진, 졸업 앨범, 학생증, 의사의 처방전, 세금보고, 은행 서류, 날짜가 표시된 사진, 교회에서 발행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학력 요건 증빙 서류로는 고교 재학 증명서, 교교 졸업장, 성적표, GED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관련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모든 형사 관련 판결문(Disposition)이 필요합니다.
서류 심사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범죄 기록입니다. 몇 몇 서류 미비 학생들의 경우 드림 법안 통과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기록을 갖고 있으며 교통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경우도 상당수 입니다.
그러나 체포가 곧 유죄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서류 심사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기각된 케이스는 국토안보부의 현행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되며,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엔 추방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서류 준비가 추방이라는 재앙을 불러 올 수 도 있는 만큼, 추방 유예 신청시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