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김유진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r**shin****
조회714 공감0 작성일6/23/2012 8:17:09 PM
안녕하세요?
Differred Action에 관한 추가질문입니다.
어느분의 질문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학교 서류나 건강 검진 기록, 출입국 증명등 기본적인 서류들만 준비해 두면 된다고 하셨는데,

1. 학교서류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2년제 대학에 재학중인데 구체적으로 모든 서류가 다 필요한지요?

2. 건강검진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보건소나 병원에서 예방접종했던 기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3. 출입국 증명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요?

이상 위의 세가지를 다 필요로 하는지요? 아니면 위의 세가지 중 한가지만 있으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6/28/2012 6:36:37 PM
오바마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임시 추방 유예안은 16세 전에 미국에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30세 미만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군복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자는 2년 동안 추방을 면제받게되며,노동허가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구제안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자격은 주어지지 않는 임시 대책이기 때문에,포괄적 이민개혁안을 비롯한 드림액트의 통과를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서류 미비 학생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가 15일자로 발표됐지만, 8월 중순 이전엔 심사 기간이나 서류 수속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이 돼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빙 서류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16세 이전 미국 입국과 5년 계속 거주 증명 서류로는 여권, 비자, 출입국 카드(I-94), 은행기록, 진료 기록, 학교 기록, 성적표, 학년 단체 사진, 졸업 앨범, 학생증, 의사의 처방전, 세금보고, 은행 서류, 날짜가 표시된 사진, 교회에서 발행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학력 요건 증빙 서류로는 고교 재학 증명서, 교교 졸업장, 성적표, GED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관련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모든 형사 관련 판결문(Disposition)이 필요합니다.

서류 심사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범죄 기록입니다. 몇 몇 서류 미비 학생들의 경우 드림 법안 통과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기록을 갖고 있으며 교통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경우도 상당수 입니다.

그러나 체포가 곧 유죄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서류 심사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기각된 케이스는 국토안보부의 현행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되며,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엔 추방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서류 준비가 추방이라는 재앙을 불러 올 수 도 있는 만큼, 추방 유예 신청시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shin**** 님 답변 답변일 6/28/2012 6:45:55 PM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