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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행정명령에 대한 변호사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un013****
조회1,861 공감0 작성일6/21/2012 10:59:41 AM
제아는 동생이 18세 되기직전에(현재21세)
저녁에 운전을하다 전조등을 켜지 않았다 해서
경찰에 잡혔는데 그때 술냄새가 나서(술마시고 자고 일어난상태)
벌금 교육 다했고 재판 결과가

(1)driving under influence of alcohol/drugs ----->NOT GUILTY
(2)drive while blood alcohol level is 0.08% or more----->NOT GUILTY
(3)minor driving with BAC 0.05%-------->NOT GUILTY
(4)Reckless driving------GUILTY

이런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행정명령에 문제될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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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1/2012 12:42:51 PM
음주운전에 해당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만 포함됩니다.

남장근 [법률상담]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namjanggeun@yahoo.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6/21/2012 12:18:27 PM
아직세부사항은 토론중이고, 확정되지 않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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