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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업원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mon111****
조회5,026 공감0 작성일6/19/2012 8:15:01 AM
제가 멕시칸 종업원을 데리고 운전하다 급정거하면서 벤에 있는 나무 자재가 맥시칸 등허리 의자뒤를 살짝 부딛쳤읍니다. 저는 멕시칸이 차가 없어서 일터로 ㅤㄱㅏㅋ이이 운전해주는 상황이었읍니다..그런데 일하다가 갑자기 아프다고 그만 집에 가버렸는데요..며칠뒤에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는데요..고소하겠다는군요..사실 사건은 일하다가 생긴일이 아니고 제가 운전하다 생긴일인데요..그 종업원이 제 오너를 상대로 고소한다는군요..제 오너는 상해보험이 없는데요..이런경우 문제가 커저서 제 오너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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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9/2012 8:56:21 AM
고소가 아니고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한 것입니다. 오너분에게 상해보험을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노동법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라고 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f**dpr****** 님 답변 답변일 7/27/2012 5:28:18 AM
저런 아이들은 거짖말에는 거짖으로 같이가는 겁니다 맥시칸애가 하루하루 일하는애고 운전자와 맥시칸 만있었다면 ,그리고 혹시 부딛쳤다는 곳을 보셨고 아무런 그당시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면 수를 하라고 하시고 , 재판하는거러면 절대로 부딛친 일이 없다고 하세요 겉에 상처가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 없읍니다 또한 나무와 부딛쳤다면 2 일 정도 근육통은 있을지모라도 다음날이면 없어집니다 , 그러니 상처가 없었다면 무조건 그런일 없었다고 하고 맥시칸애가 거짖을 하고있다고 하면 됌니다 미국은 증거 위주의 법문으로 돼있어 보이지않는건 채택을 할수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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