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인 입국이 아니여도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세부내용이 나와야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16세이전에 입국했음을 증명할 서류는 학교기록이나 예방주사접종기록 또는 부모님의 해당 거주 관할지역의 차량국 (DMV)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이나 차량등록증, 보험기록, 은행기록, Utility Bills (Gas, DWP, Telephone 등), 교회기록, Rent/Lease계약서,각종 세금기록등 찾아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