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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가 매달 렌트비를 늦게내던지 안내기도하는데어떻해야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2****
조회2,101 공감0 작성일6/15/2012 2:46:28 PM
빅토빌쪽 집렌트 계약기간 1년은 지났는데 9개월을 거의 매달 늦게 입금시켰어도 사정있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두었더니 그동안도 late chage fee도 안냈어요 편지로써서 보냈는데도 제날짜를 안지키더니 이번달은 아직도 입금되지도않아 힘든상황입니다 어떡해야하는지요?


내보내려면 어떤절차로 해야하는건지요?
일방적으로 물을 끊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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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5/2012 3:05:43 PM
If the tenant is not paying rent, you must first give them a 3day notice to pay or quit. If the tenant still doesn't pay, you can then sue the tenant to evict him.

You CANNOT just shut off the tenant's water or otherwise interfere with his property like locking him out.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6/15/2012 5:52:08 PM
재계약을 안했으면 termination notice주고, 불응하면 eviction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법적으로 주인에게 유리하다고 해도 많은 시간과 돈이 많이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tenant로 하여금 스스로 나가게 하는겁니다. Security deposit을 줄테니
그냥 나가겠느냐고 물어보면서 협상해보기 바랍니다. 불응하면 법적으로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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