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퇴거소송을 통하여 퇴거판결을 받게 되면 그 퇴거판결 기록이 크레딧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일 주택의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융자를 해준 융자기관에서 한달만 늦어도 그 기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융자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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