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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쿨버스 패스 했다고 경찰이 티켓을

지역California 아이디Q**estor****
조회8,505 공감0 작성일10/24/2013 1:47:12 PM
와이프가 4 way 스탑에서 정차를 했는데 정차한 4대중 한대가 경찰차 였다고 합니다. 와이프 가 직진을 했는데 마주보는 차선에 스쿨버스가 있었는데 노란불이 반짝이고 스탑사인을 펼치지 않은 상태라서 그냥 통과 했는데 경찰이 와서 잡더라는군요. 스탑사인을 통과한게 아니고 light flash pass 라고 티켓에 써있었는데 벌금이 $1100 이나 나왔습니다. 듣기로는 동영상 증거가 없으면 콘테스트해도 이길 확률이 없다고 하던데 가서 그냥 억울해도 길티라고 하고 벌금을 깎아 달라고 해야 하는지 어떤게 현실적으로 유리한지 모르겠네요.$500 도 아니고 $1100불은 너무한거 같은데 변호사를 고용하면 낳으려나요? 벌금을 낼 형편이 않되니, 와이프가 직업이없고 여유돈이 없으니, 커뮤니티 서비스로 대신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판사가 노 하면 없는돈을 꾸어서라도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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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4/2013 2:30:51 PM
1. 제 생각에는 노란불을 보고 지나갔다고 하셨는데, 버스를 지나갈 때에는 빨간불로 변경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변호사비가 1000-1500불 정도 달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재판에서 다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3. 돈이 없다고 하고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줄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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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10/24/2013 3:59:11 PM
스쿨버스의 비상등이 켜진 상태에서 스탑사인은 안 올라가 있었다는 말씀인것 같은데
비상등이 깜박거린 상태에서 패스했다면 잘못하신게 맞은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교통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거리 스탑사인에 버스가 얘들 승하차를 위해 스탑한게 아니고 단지 패스하기 위해 스탑했다면
승소할 가능성도 있을듯 하긴 한데 좀 애매하네요.
f**an**** 님 답변 답변일 10/24/2013 4:04:54 PM
교통법을 어겼을때 벌금을 물리는건 질서 유지와 공중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건 이해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재정 남용과 낭비로 인한 시정부의 적자를 메꾸기위한 한 수단으로 교동위반시 이런 터무니없는 벌금을 때리는건 강도짓거리나 마찬가지다.
w**dbon**** 님 답변 답변일 10/24/2013 6:10:57 PM
fulano (fulano) 님 말에 동의 합니다 그렇게 많은 벌금폭탄이줄 몰랐네요

그리고 교통전문 변호사도 있나요 ?
m**000**** 님 답변 답변일 11/2/2013 6:14:56 PM
스쿨존이나 스쿨버스 패스 등의 문제는 모두 더블로 알고 있습니다. (주마다 다를수도 있죠)

그리고 미국의 어느 경찰차든지.. 경찰차에는 카메라가 장착되 있습니다.
나중에 법원에 가더라도
경찰이 당시의 비디오를 제공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도 무조건 집니다..
그러니 그냥.. 판사에게 돈 없다고 좀 깍아달라고 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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