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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w**dnatur****
조회2,082 공감0 작성일5/1/2018 8:30:25 PM

현재 저는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들이 미국에 이민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제가 먼저 시민권을 따서 부모님과 형제를 초청해야 하나요?

2. 형제의 경우 형제를 통해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언니네 가족이 투자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데 미성년자 자녀(만 8세, 만15세)들도 다 함께 올 수 있나요? 또 자녀들을 미국에서 교육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자 이민의 절차나 금액 등도 궁금하구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 지 첫 발을 떼어야 하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문의 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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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8 11:18:43 PM
1. 시민권자 만이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민권을 취득하셔야 가능하삽니다.

2. 형제 초청도 시민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3. 투자 이민이 허락 될 경우, 21세 미만 자녀들도 이민에 포함이 되며, 와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마다 학비 시스텀이 다릅니다. 주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거주민 학비를 낼 수 있는 주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금은 1백만 불이나, 5십만불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8 10:54:24 AM
안녕하세요

1) 네

2)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형제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미성년자 자녀들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현재 투자이민 금액은 Regional center 는 50만불, 일반적인것은 100만불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2/2018 1:39:20 AM
1. 제가 먼저 시민권을 따서 부모님과 형제를 초청해야 하나요?
답: 그렇습니다.

2. 형제의 경우 형제를 통해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형제를 초청할 경우. 현재는 서류접수 후 부터 12~13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연방의회를 통해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 미성년자녀) 외에는 일절
가족이민을 허락 않겠다고 하고있으므로 .앞으로
부모초청과 형제초청은 폐지될것으로 보이므로.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민국에 하루빨리 초청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서둘러야 할것입니다.

3. 언니네 가족이 투자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데
미성년자 자녀(만 8세, 만15세)들도 다 함께 올 수 있나요?
또 자녀들을 미국에서 교육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자 이민의 절차나 금액 등도 궁금하구요.
답변: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50만불 투자이민은
엊그제 4월29일자로 종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고용지역(TEA)의 최소 투자액은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일반 지역은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현재
연방상원이 추진하고 있으므로
투자이민이 승인되면 당연히 자녀들도 미국교육을 받게 됩니다.

4.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 지 첫 발을 떼어야 하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문의 드려요.
답변:
이민관련 문제는 개인이 진행 할 수가 없습니다.
케이스마다 수많은 각종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이민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일을 추진하는것이
성공확율이 높아지므로 아주중요 합니다.
또한
-부모초청 수수효
-형제초청 수수료
-언니네 투자이민수수료..
3가지 이민국 수속비 와 변호사 수수료..등
약간 많을 것 같으니 연락하셔서 조정 해 보시기 바랍니다.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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