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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간 넘긴 재입국 허가서 I-131

지역California 아이디k**1****
조회1,724 공감0 작성일5/1/2018 7:53:0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자인 제 노모께서 의료치료(당뇨)를 위해 두 번째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아 한국을 방문 하셨습니다. 부득히, 최대 2년 체류 후에도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셨고요, 허가서는 만료된지 대략 5년 정도가 경과 된듯 싶네요.

질문입니다,.

다시 미국에 돌아 오셔야될 상황인데요 주한미대사관을 뒤져봐도 무슨서류를 어떻게 어디에 제출을 해야 제 어머니의 재 입국이 가능한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움 받을수 있을런지요?

미리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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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8 11:20:45 PM
영주권은 죽었고, 다시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짐니다.
무비자나 방문 비자로 입국하시면 되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8 10:41:25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된후에도 3년간 체류하셨다면, 영주권이 포기된것으로 간주가 되신바로 사료됩니다. 새롭게 비자를 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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