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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후 부모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eaut****
조회1,954 공감0 작성일5/1/2018 11:35:29 AM
제가 이번 4월에 시민권자가 되면서 5년 가까이 이곳에서 살고 계시는 어머니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신분은 서류미비자이구요 연세가 90이되가시는 고령이십니다 호적상 나이는 83세 이구요,,,
제가 들은바로는 영주권자가 되어도 바로 메디케이드나 의료혜택을 받을수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초청하는데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들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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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8 3:17:41 PM
안녕하세요

1)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Public Charge (요근래 해당 범위를 확장시키는중으로 사료됩니다) 에 해당하는 정부 혜택을 받게 되시면,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이민국 수수료는 대략 $535 + $1,140 불 드시며, 대략적인 기간은 1년 정도를 생각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1/2018 1:01:39 PM
원칙적으론 영주권 취득 후 5년동안은 재정보증자가 주/정부 혜택없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선 만일 재정보증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바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부모초청은 일반적으로 1년을 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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