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녀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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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3/2012 3:20:12 PM
시민권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18세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1) 자녀는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되기 90일 전이 되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질문2) 저로 인해 자동으로 시민권은 받지 못해도 별도로 동시에(영주권받고 3년 경과된 시점)신청 수 있는지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