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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디파짓머니

지역California 아이디z**iusjo****
조회1,040 공감0 작성일7/3/2012 1:25:06 PM
제가 전에 살던 콘도(렌트)에서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4월에 콘도주인이 콘도를 새주인에게 팔면서 제가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새주인이 5월 15일까지는 집을 빼달라고 하셨다면서 저보고
15일까지는 있어도 되고 되도록이면 말일까지 있어달라고 하시면서 5월은 돈 안내도 되니깐 그냥 최대한 오래 있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전 여유를 가지고 집을 찾다가 5월5일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사를 나오면서 제 실수로 냉장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 친구가 처음에 이사 들어갈때 냉장고를 산줄알아서 제꺼인지 알았습니다)
5월초 집주인이 전화를 하여서 냉장고를 왜 가져갔냐고 하셔서 나중에 친구에게 물어 제꺼가 아닌걸 알고 돌려주겠다고 아니면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가지고 있고 새주인과 상의를 해보고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시고 냉장고 가격은 $250에 처음 샀으니 그 가격정도일거라고 아니면 더 적을거라고 하셨습니다.
디파짓머니에서 손상된것 제하고 나머지 금액 돌려줄려면 1달을 기다리라고 하셔서 한달을 기다려 연락을 해보니 저보고 새주인이 새냉장고 $500에 샀으니 그 가격을 지불하고 5월 15일까지의 렌트비 $500을 지불해
디파짓 $1000 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전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신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게 달라서 지불 못하겠다고 하니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하시면서 police report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너무 열받아서 일단 그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small claim court까지 가게되면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며 이 제가 전화로만 통화를 하여 증거물은 없고 증인만 있는데 증인으로만으로도 되는지 (court에 갔을때) 그리고 police report 되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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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7/3/2012 11:41:50 PM
코트비용은 지는 사람이 냅니다. 상대가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면 상대 변호사비용까지 냅니다.
일단 남의 물건 (냉장고)를 가지고 나온 것은 절도죄입니다. 모르고 가져왔다는 건 핑게가 안됩니다.
내가 볼때 귀하가 불리한 입장입니다. 큰소리칠 입장이 아닌것 같은데, 나중에 큰일나기전에 잘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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