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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DA 및 식품 포장 판매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ur****
조회1,355 공감0 작성일6/27/2012 11:30:11 AM
안녕하세요,

오피스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미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유기농 제품(powder 류)을 구매해
미국에서 받아 제품에 새로운 상표를 붙이고 재포장하여
다시 해외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미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 지지는 않겠지만
워낙 식품관련제품 판매에 대한 FDA 등의 규제 들이 까다로워
미리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유기농제품 구매-----> 미국내에서 새로운 상표로 재포장 --------------> 다시 해외로 판매.
할 경우 미국내의 FDA 등의 기관에 신고 및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만약에 받아야 한다면 어떤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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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6/27/2012 7:54:13 PM
FDA에 prior notice를 줘야합니다. 그래야 언제,어디서, 어떻게 그 음식물이 만들어지고
handle됐는지 검사할 시간이 있지요. 미리 보고안하면 세관통관때 그 food가 안전한
것이라는 확신이 설때까지 통관이 지연됩니다. FDA 홈피가면 신고하는 방법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재포장하려고 비싼 운임들여서 미국까지 들여오는 이유가 뭔가요...
제3세계 것이 미국산으로 되는 겁니까?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6/27/2012 9:29:32 PM
에이 사기꾼들 한국에다가 저런 짓이나 하는거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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