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방최소생계비의 5배 정도의 재산이 초청인인 시민권자 자녀의 소유인 경우에는 재정보증 조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3) 피초청인의 재산이 연방최소생계비의 5배 이상이 된다면 그것으로도 재정보증조건이 충족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재산이 있으니 그것으로 재정보증 문제는 해결할 방안이 보이는 듯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들께서 1년 이상 미국에서 서류미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면 I-601A웨이버가 있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만일 불법체류 이외에 다른 입국금지 사유 (부도덕범죄기록이나 허위진술 기록 등)가 있다면 I-601웨이버를 받아야 합니다. 재정보증 이슈보다 먼저 본인들이 I-601A 또는 I-601웨이버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를 먼저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웨이버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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