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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조회1,399 공감0 작성일5/15/2018 3:33:47 PM
약 10년전 전처와 미국에서 이혼 후 저는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미국 시민권자를 만나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전처가 양육하고 있으며,이혼 당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위자료를 많이 주지 못해 지금 여력이 생겨 약 5만불 정도 미국에 전처에게 송금하려 하는데, 미국 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 이를 확인하여 제 영주권 진행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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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6/2018 1:32:19 AM
안녕하세요

이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주는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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