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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수령 전에 해외 출장갈 수 있는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c**iousle****
조회1,491 공감0 작성일5/14/2018 11:38:06 PM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통해 EB2 수속 중입니다.

제가 현재 해외 지점으로 파견 나와 있어서 I-485가 아니라 CP로 영주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제가 장기 파견이라,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에도 당분간은 해외에 체류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유효 기간이 6개월이라니, 인터뷰 후에 잠깐 미국 들어갔다 와야 할 것 같은데..

(1) 미국 입국 후, 곧바로 출국 할 수 있는지요? CP로 취업이민비자 받은 경우, 입국 시에 지문을 찍는다고 해서.. 가족들도 같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지문 찍고, 재입국허가서 신청하고, 다시 출국하고, 영주권과 재입국허가서는 나중에 우편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2) 아니면 영주권과 재입국허가서가 모두 나온 이후에 출국을 해야하는지요? 회사에서 해외 파견한다는 편지가 있으면 Express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Express로 신청하면 영주권과 재입국허가서 받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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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8 9:24:35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고,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신후에, 재입국 허가서는 해외의 미국대사관에서 발급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iousle**** 님 답변 답변일 5/16/2018 3:38:56 AM
감사합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면, 입국 시 받은 도장이 영주권카드 받을 때까지 영주권을 대신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그냥 영주권카드 없이 출국했다가 영주권카드 미국 주소로 배달되면 그때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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