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랜 학생비자 후 485 제출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조회1,548
공감0
작성일5/12/2018 3:59:19 PM
저는 현재 E-2로, 3순위 숙련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남편은 현재 E-2 배우자 비자로 있으며, 노동허가 카드를 받아 8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저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편이 2000년에 입국해서 10년동안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3년정도 세금보고
를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2004년에서 2006년 입니다.
1. 남편이 학생신분이 죽었었다고 했는데 어느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학생비자
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줄곳 학생비자를 사용해서 살았습니다.
이 시기는 2004년입니다.
1. 결혼과 동시(2010년)에 E-2 배우자를 신청할 시에 학생비자에 있는
I-94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입국시 I-94 번호를 사용해서 배우자 비자를
받을 것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위와 같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와 같이 485를 넣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안이 일을까요?
1. 현재 저희에게는 시민권자 아이가 있습니다. 웨이버 신청이 가능할까요?
1. 만약 남편이 거절되면 바로 추방명령이 떨어져서 바도 출국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출국한다면 제가 피앙새 비자로 데리고 올 수 있는지요?
1. 아니면 남편은 신청하지 않고 학생비자나 E-2 비자로 만들고 저만 들어 가는 것도 가능할지요? 그런데 저희가 E-2를 새로 만들기에는 돈이 없어서 학생 비자도 가능할런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