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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랜 학생비자 후 485 제출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조회1,548 공감0 작성일5/12/2018 3:59:19 PM
저는 현재 E-2로, 3순위 숙련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남편은 현재 E-2 배우자 비자로 있으며, 노동허가 카드를 받아 8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저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편이 2000년에 입국해서 10년동안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3년정도 세금보고
를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2004년에서 2006년 입니다.

1. 남편이 학생신분이 죽었었다고 했는데 어느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학생비자
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줄곳 학생비자를 사용해서 살았습니다.
이 시기는 2004년입니다.

1. 결혼과 동시(2010년)에 E-2 배우자를 신청할 시에 학생비자에 있는
I-94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입국시 I-94 번호를 사용해서 배우자 비자를
받을 것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위와 같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와 같이 485를 넣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안이 일을까요?

1. 현재 저희에게는 시민권자 아이가 있습니다. 웨이버 신청이 가능할까요?

1. 만약 남편이 거절되면 바로 추방명령이 떨어져서 바도 출국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출국한다면 제가 피앙새 비자로 데리고 올 수 있는지요?

1. 아니면 남편은 신청하지 않고 학생비자나 E-2 비자로 만들고 저만 들어 가는 것도 가능할지요? 그런데 저희가 E-2를 새로 만들기에는 돈이 없어서 학생 비자도 가능할런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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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8 12:34:5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합법신분을 요구하는 영주권 신청이 아니므로, 기존의 I-94 와 다른 I-94 의 문제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불법체류자인 부모가 미국에 있으면, 601 Waiver 를 신청하지 않으시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거절된 사실만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8 4:40:20 PM
1.2004년 정도에 "학생신분이 죽었었다고" 했는데 학생비자를 만들었다는것으로 보아 기존의 I-94 가 아닌 마치 새로 입국한것처럼 하여 I-94를 다시 만들어 학생비자를 만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이민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웨이버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웨이버를 받기위해서는 영주권을 못받을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에게 (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자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발생할것이라느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문의하신분의 경우 이러한 가족이 없다면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2. 결혼과 동시에 E-2 배우자로 신청할시에 학생비자에 있는 I-94 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E-2 배우자 신청시에는 허위 I-94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지나 학생비자의 유지 자체가 잘못된 I-94 로 가능한것이었다면 E-2 배우자 신분의 변경은 원천적으로 잘못된것으로 보입니다.

3. 허위사실에 대한 웨이버는 1. 에서 언급한데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시민권자인 자녀가 있다고 해서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4. 남편은 신청하지 않고 본인만 들어가는것도 가능하지만 " E-2 를 새로 만들기에는 돈이 없어 학생비자" 를 한다면 10년이상을 학생비자로 있는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학생이었는지에 대한 강도높은 심사가 있을것입니다.

5. 남편의 케이스가 거절이 된다면 바로 추방명령이 떨어지는것은 아니고 본인이 원한다면 거부된 영주권에 대한 이민판사의 재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민판사도 재 심의에서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으로 영주권 거부가 타당한것이라는 판결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항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민재판의 추세로 보아 약 3년에서 5년 이후에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10년동안 입국금지가 되고 그 동안에 부인의 영주권이 승인된다면 그 기간동안이라도 남편이 입국금지가 된다면 영주권자 부인에게 엄청난 피해다 온다는것을 증명한다면 웨이버의 승인을 통해 입국할 수 도 있으나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6. 한번의 편법을 통한 실수가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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