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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비자 I-485를 입국20일만에 넣었어요..

지역Ohio 아이디p**ren91****
조회2,397 공감0 작성일5/11/2018 9:30:15 AM
f-1는 오피티 중인 상태에서 i-140 NIW 를 넣었고 11월2016년 미국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f-1이 I-140 NIW을 넣은 후 f-2는 시민권자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놀러갔다 2018년 4월 23일 미국 시민권자 아이와 혼자 입국하였습니다. (f-2비자는 2020년까지 유효하며 2015년부터 f-2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f-1신분) 귀국하자마자 f-1의 140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에 opt stem 연장을 하지않고 485를 내었고 (5/10/2018) 당연히 f-2의 485도 같이 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f-2의 신분이 out 됨) 그런데 그러고보니 non-immigrant visa 인 f-2로 들어와서 90일이내 신분 변경을 신청한 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90일 룰로 바뀌었다던데 f-2가 immigrant intent 로 급하게 변경 된게 visa fraud 로 문제가 될까요? 21세 미만 시민권 아이는 90일 룰에는 도움되지 않을까요?

합법적으로 하려고 오피티 stem 도 연장하지 않고 넣은 i-485 입니다..문제가 된ㄴ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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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18 9:34:51 AM
안녕하세요

미국안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하셔서 90일안에 영주권 신청을 하셨으므로, 이민국에 심사기준을 더 까다롭게 적용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F1 학생 비자가 아니라 F1 에 근거한 F2 동반가족 비자라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8 6:57:55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90 day rule은 사실 이민국이 아니라 DOS (국무부)의 업무매뉴얼에 나오는 개념이기는 한데 이민국 직원들도 이를 참고하여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룰은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비이민비자의 입국목적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였을 때 비자 소지자가 의도적인 허위 (willful misrepresentation)를 범했다고 추정 (presumption)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항상 그렇게 추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신청인의 모든 정황을 보아서 그러한 추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 F-2소지자가 출국을 하기 이전에 이미 I-140이 제출되어 있던 점
(2) F-2의 입국 후에 I-140이 승인되어 I-485를 넣게 되었다는 점
(3) 추가로 STEM연장이 아니라 I-485를 해야 했다는 점 등을 잘 설명한다면 90 day rule이 기계적으로 적용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I-485 인터뷰 시 (1) ~ (3) 까지의 상황을 잘 설명할 준비를 하여 F-2소지자가 의도적으로 misrepresentation을 할 이유가 없었음을 인터뷰시 소명하면 90 day rule에도 불구하고 I-485 승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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