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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보험 회사와 보상관련 분쟁

지역California 아이디r**b****
조회898 공감0 작성일7/15/2012 1:19:53 PM
Home insurance company (based in Boston)와 recoverable ($~2000 to 4000)관련해서 dispute가 있습니다.

2010년에 first payout ($7500)을 받았는데 (지붕수리)
- 수리 기간을 1년 연장 받았고
- 추가 연장을 부탁했는데 (2011년 7월 1일에), adjustor가 답장을 안하더라고요 (complete paper trail exists)
- 2012년 7월1일에 추가 연장을 부탁했더니
- 2년 지났기 때문에 recoverable을 deny한다고 합니다.

adjustor가 연장을 하지 않아서 수리를 하지 못했다고 adjustor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는데, 'i apologize but two years passed; nothing I can do'라고 합니다.

recoverable을 받기 위해 lawsuit할 수 있나요? 이 경우 Home insurance company가 위치한 보스턴까지 제가 가야하나요 - 현실적으로 불가능.

Home insurance company가 counter suit를 하는 경우 보스턴까지 제가 가야하나요.

날씨때문에 1년중 여름만 지붕수리가 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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