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빌려준 돈 받는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g**d0****
조회3,976 공감0 작성일7/12/2012 5:07:22 PM
미시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실려다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민형사 소송을 하였습니다. 형사는 성립이 안되서 못했고 민사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settlement 만들어 판사가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현재 채무자는 법정관리 중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도 하려 했으나 현재 경영하는 큰 식당의 수입 때문인지 파산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채무자가 법정관리에 의해 받는 월급을 20% 차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저도 잘 안주고 있습니다. 법을 통하여 압류를 한 것인데 어떻게 이마저도 받기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채무자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것이기에 법정관리 안에서 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Unsecured creditor 이지요.
그리고 월급차압으로 받던 금액마저도 하향되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월급에 대한 압류를 했는데도 안줄 수 있는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2/2012 7:21:09 PM
There are a variety of ways to collect on a judgment. You should first conduct a debtor's examination and find out all of the debtor's assets. Thereafter, you can place a lien, garnish wages, till-tap, freeze bank accounts, etc.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