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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담보잡았는데 돈을 못받앗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edon****
조회3,062 공감0 작성일7/11/2012 7:10:53 PM
안녕하세요?

2007년에 돈을 빌려주고 2009년에 그 집에 린을 걸엇습니다.

지금껏 이자도 못받고 전화도 안받고해서 이제 집에 린 걸은걸로 소송을해서

돈을 받고자 합니다.

일단 어느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어떤지 받는데 시간은 대락 얼마나 걸리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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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1/2012 7:35:31 PM
Assuming you have a valid lien, you can either foreclose on the house or sue for non-payment. If you foreclose, you must remember that any lien filed prior to your lien must be paid first. Also, you will incur cost for foreclosure.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12/2012 6:54:32 AM
재판에 가도 못 받을 변수는 많습니다.
1.(전문가가 말씀하셨듯이) 그 집에 대하여 이미 먼저 lien이 있거나 mortgage이 집값보다 많으면 소용없는 일.
2. 비용이 빌려준 돈보다 더들면 소용 없는 일
3. 상대가 파산에 들어가면 소용 없는 일
등등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t**edon**** 님 답변 답변일 7/12/2012 9:49:22 PM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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