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학원에서 리펀을 안해 주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l**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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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9/2012 3:28:44 PM
안녕하세요.
저희 초등학생 아이를 방학동안 학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해동검도라는 것도 가르치더라구요. 물론 하루종일 수업에서 그 검도 클래스만을 위해 따로 레슨비를 내어야 하는 것이구요. 원장이 6개월치를 하라고 권하길래 일단 시작했는데 1달째 해 보니 학원자체의 공부수준도 안 좋고 해동검도라는 에 대해 회의를 가져서 아예 학원을 안 다니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검도클래스를 나머지 5개월치를 리펀드 해달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서 같은 것은 쓴 적은 없었는데요...
원장은 검도 관장에게 돈이 벌써 갔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권한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그 학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본인의 아들인 10학년 짜리 아들이 가르치고 한 번은 검도 사범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그 검도 장소는 이 학원에 속한 것이구요...
그리고 이 원장이라는 사람이 학원에 다니는 다른 아이에 대해 여러말들을 했는데요.
**는 뚱뚱하니까 검도해야 해요. **는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착하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착한 아이가 아닙니다. 등등... 그리고 그 아이의 여러 안 좋은 점을 저에게 비밀이라고 발설하더라구요....그 아이 엄마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너무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각설하고...
그 검도비의 나머지 레슨 안한 부분을 리펀 안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