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사고처리 때문에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ds10****
조회1,991 공감0 작성일11/9/2013 5:42:55 PM
오늘 I-5 N 138번 출구 (stadium)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가장 왼쪽라인으로 가고 있던중에 옆차가 제 앞으로 끼어들면서 갑자기 브레이

크를 밟아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제 과실은 안전거리 미확보 인가요?

쌍방과실로 각자의 차를 각자가 고쳐야 하나요?

그리고 벌점에 올라 가나요?

사고 리포트도 써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9/2013 6:12:35 PM
사고 부위를 보고 누의 과실인지 판명합니다.
님의 차의 오른쪽 범퍼와 상대편 차의 왼쪽 뒷부분의 접촉사고이면 상대편 과실이 됩니다. 그러나 님의 차로 앞차의 뒷부분을 정확하게 박았으면 님의 과실입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고를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의뢰하려고 했을 때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담당하겠다고 하면 님의 과실이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기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님의 과실로 보시면 됩니다.

벌점은 본인의 과실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1점이 올라갑니다.

750불 이상 견적이 나올 경우에는 DMV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c**ksnc**** 님 답변 답변일 12/1/2013 1:03:07 PM
왜 그럴갸요 변호사 사무실은?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