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달에 한번 한국
지역New York
아이디h**theh9****
조회2,426
공감0
작성일5/22/2018 5:33:03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간호사2년차인 20대 청년입니다.
어릴때 해외경험있어 ielts조건과 한국내경력3년있어 으로 간호사로서 영주권수령및 구직은 변수가 없는이상 가능할거 같습니다.다만 제가 한국에 부모님이 계셔서 한달에 한번은 한국에 다녀오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있을지 문제가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용주측에서는 매달 장기휴가 가능하다고 하고 실제로 제 지인도 매월 10일의 장기휴가를 쓰고있습니다(출국없이 미국안에서) 저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10일은 한국에 가고 싶은데 일단 이론상으로는 120일이라 6개월미만이긴한데 잦은 출입국도 문제가 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