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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approval이후.

지역Texas 아이디f**msole2sou****
조회1,792 공감0 작성일5/18/2018 10:45:22 AM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남겨 봅니다. 수고하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난주에 영주권 인터뷰하고 이번주에 approval notice를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신분은 L1 Visa였고 진행 track은 EB1이었습니다.

- 영주권 발급 이후 기존 회사와의 employment가 일정 기간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 영주권 발급 이후 기존 회사에서 캐나다 지사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영주권 유지(특히나 발급한지 수개월 이내라는 상황)와 관련된 일말의 문제 소지가 있는지?

위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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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8 9:18:14 PM
안녕하세요

1) 별도의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최소 1년이상은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영주권 취득후 바로 해외로 출국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 예정이시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19/2018 8:23:59 PM
1.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길 보통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시 이직에 대해 타당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2.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에는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시고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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