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속상관 (manager)이 휴직하였다는 편지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고,혹시 한국에서나 친인척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으셨다면 wire transfer 서류도 일을 않하였기때문에 받은 송금으로 생활하였다는 증빙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saving 을 가져 오셨으면 bank statements 로 그 자금과 본인의 월급으로 생활하여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하지 않았음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람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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