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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역 연기에 대한 정보

지역California 아이디pol****
조회2,349 공감0 작성일7/28/2012 7:16:33 AM
병역연기에 대한 질문 하신 분이 있으셨었죠




부모가 영주권이 없고 본인이 영주권이 없어도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병역연기를 할 수 있고 사실상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단 국외파견
공무원이나 주재원으로 근무하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한길 변호사(전 대한민국 국회 범제실장)





해당 되는 분들은 유언비어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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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ee568**** 님 답변 답변일 7/28/2012 7:30:14 PM
조그마한 지식이라도 서로 공유하고 나눌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다 해도 상대를 배려해 주는 아름다운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7/29/2012 5:56:28 AM
단순한 의견의 차이가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헌법에 나와있는 국민모두의 의무입니다.
병역 해당 연령까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텨라. 그러면 사실상 군대에 안 갈수 있다.- 뭐 이런거 아닙니까?
그게 뭐 대단한 노하우라고....
pol**** 님 답변 답변일 7/29/2012 6:32:06 AM
디어헌터님 요 앞전에 병역연기에 대해서 나이만 가지고 밀어붙인 사람이 있어서 그랬고요

병역때문에 여권을 못 받아서 이번 유예조치나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랫어요

대학원 마치고 군대 가겠다는 사람에게 나이조항 들어서 않되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답변이 있었기에 올렸고요

대단하지 않은 노하우 인거는 아는데 그거 아시는 분이 앞전에는 왜 혼자만 입다물고 있었나요?

이 글 올린 것이 군대 가지 말라고 올린 글을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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