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ecurity Deposit 반환...
지역Texas
아이디m**l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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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6/2012 2:59:13 PM
밑에 우편물에 관해 글 올렷던사람입니다..
이 집주인하구 문제가 불거진게 deposit 반환에 따른겁니다..
우리가 이집에서 2년을 살앗고 6월 중순에 이사를 나왓습니다..물론 밀린 렌트비는 없었구요..
근데 문제가 이사나온후에 우리집에 있엇던 fishtank 를 문제삼는데..(집주인이 알고잇엇슴 1년넘게 렌트비 픽업을 왔으니깐요)
contract에는 pet금지조항에 물고기가 있긴합니다...
한달넘게 구체적인 itemized list를 안보내줫습니다..그냥 이메일로 어항의 물로 인해 데미지난 벽 사진과 어항이 위반이라는 조항..
그 데미지난걸 고치는데 디파짓에서 제하는건 동의를 햇지만..pet deposit $500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계약서에는 pet위반시 벌금조항이 있는데 금액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빈공간입니다..이런경우 제가 pet deposit을 내야하나요?
텍사스는 법률적으로 30일이네 디파짓환불이나 itemized list 를 보내야하는데 그 데미지난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이 itemzied statement에 부합되는건가요?
정리합니다..
1. 리스계약서에 벌금조항에 금액이 표시안된경우(공백) 그 벌금을 내야하나요?
2. 수리비용이 명시안된 그냥 데미지난 사진만 잇는 이메일이 itemzied statement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3. 이사가나온 다음에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default 되지 않앗습니다)
변호사님의 고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