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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주인한테 온 우편물 전달안해줫다구 소송??

지역Texas 아이디m**lcod****
조회3,030 공감0 작성일7/26/2012 1:54:39 PM
항상 수고가 많은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세입자로 살던중 보험회사에서 집주인으로 온 우편물(수표)를 본의 아니게 잊고잇다
6월중순이사나오면서 쓰레기더미에 섞여 버려진걸 집주인이 발견햇습니다..우편법 들먹이며 난리난리치네요..벌금내지 일년이하징역이라는둥 그 해당법을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카피떠서 보냇네요..

18 U.S.C. § 1703 : US Code - Section 1703: Delay or destruction of mail or newspapers

It is a violation of Constitutional privacy and the U.S. Postal Code. Title 18, Part 1, Chapter 83, Sect: 1703(b) "whoever without authority opens or destroys any mail or package not addressed to him, shall (may) be fined or imprisoned for not more than one year."


그사람말로는 3월에 온거라는데 별 주의깊게 안봣그던요..아시다시피 정크메일들이 많이
오는 관계로요...이런경우 제가 법적으로 책임이 잇을까요? 그집에서는 2년 살앗고 포스트어피스에 주인은주소변경도 안한거 같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그 보험회사에 주소변경도 않한거 같습니다..

변호사님이나 법에대해 해박하신분들의 조언구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tphon**** 님 답변 답변일 7/26/2012 6:33:52 PM
세입자가 왜 집주인 우편물 까지 챙김니까 ???? 주소 변경 안한 그분들 잘못임니다 , 걱정하지 마세요 ,
m**lcod**** 님 답변 답변일 7/26/2012 6:38:24 PM
상식적으로는 책임이 없는데...과연 법적 책임이 없는지 알고싶네여...아무래도 court으로까지 갈거 같아서 문의 드렷습니다...
c**tO**** 님 답변 답변일 7/26/2012 6:44:56 PM
3월에 온 집주인의 우편물을 3개월가까이 보관하다가 6월에 이사나오면서 버렸다. 주의깊게 안봐서 정크메일인줄 알았다.??
정크메일을 3개월씩 보관하나요? 남의 우편물을 보관하는 것은 죄입니다.
내것이 아니면, 우체국에 리턴해야지요.
불법적 고의성이 있는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판사가 가려줄 것입니다.
m**lcod**** 님 답변 답변일 7/26/2012 8:08:12 PM
고의성은 전혀 없엇는데 정말 재수가 너무 없네요...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요.......
a**miku**** 님 답변 답변일 7/27/2012 5:37:06 AM
걱정하지마세요 , 보관의무도 없고 , 본인이 보관 해야됀다는 법적인 책임도 없음니다 , 나는 모른다 내것이 아니니 당연히 신경안썼다 라고 말하세요 사실이고요 , 내것이 아닌것에 주의를 안했다고 판사한테가면 사람살수 있나요 ,???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7/27/2012 7:23:48 AM
세상일이 그렇게 단순하면 살기 편하겠죠?
길에서 지갑을 주웟다가, 돌려주려고 하다가 바빠셔 잊고 있엇다면 죄가 될까요 안될까요??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7/27/2012 7:26:40 AM
내것이 아닌것을 관리보관할 의무는 없지만,
내것이 아닌것을 가져가면 안됩니다.
내것이 아닌 우편물은 수취해서는 안되고, 리턴해야 합니다.
g**chan**** 님 답변 답변일 7/28/2012 6:58:48 AM
수취인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온건지 확인한 후 오픈을 해야하는 것이 우편물의 기본 단계입니다. 수취인과 발신인...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열어보기도 하는데, 자신의 것이 아니면 통상적으로 바로 봉투에 넣어서 우체통에 수취인 부재를 표기한 후 넣어놓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특히 내용물이 일반 정크메일이 아닌 체크인경우에는 더더욱 그럴겁니다.

어쨌든, 연방법상 수취인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뜯는 것은 법률위반이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군요. 법원에서 수취인을 확인하지 않고 열어봤다는 얘기는 별로 통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타인의 체크를 쓰레기 더미에 보관하고 있었다는것도 질문자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별 주의깊게 안본것도 별로 호의적인 증거는 아닌 것 같고... 해당 수취인에 xxx 이름과 옆에 혹은 현 거주인 이라는 수취조건이 붙어있었다면 다른 얘기겠지만 말이죠...

법적으로 책임이 있을까요?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타인의 우편물을 뜯는 것은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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