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주인한테 온 우편물 전달안해줫다구 소송??
지역Texas
아이디m**l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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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6/2012 1:54:39 PM
항상 수고가 많은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세입자로 살던중 보험회사에서 집주인으로 온 우편물(수표)를 본의 아니게 잊고잇다
6월중순이사나오면서 쓰레기더미에 섞여 버려진걸 집주인이 발견햇습니다..우편법 들먹이며 난리난리치네요..벌금내지 일년이하징역이라는둥 그 해당법을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카피떠서 보냇네요..
18 U.S.C. § 1703 : US Code - Section 1703: Delay or destruction of mail or newspapers
It is a violation of Constitutional privacy and the U.S. Postal Code. Title 18, Part 1, Chapter 83, Sect: 1703(b) "whoever without authority opens or destroys any mail or package not addressed to him, shall (may) be fined or imprisoned for not more than one year."
그사람말로는 3월에 온거라는데 별 주의깊게 안봣그던요..아시다시피 정크메일들이 많이
오는 관계로요...이런경우 제가 법적으로 책임이 잇을까요? 그집에서는 2년 살앗고 포스트어피스에 주인은주소변경도 안한거 같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그 보험회사에 주소변경도 않한거 같습니다..
변호사님이나 법에대해 해박하신분들의 조언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