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일을 하셨고 결혼/임신이라는 정당한 사유로 일을 그만 두신 것이므로 다시 일을 시작하지 않아도 시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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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일을 하셨고 결혼/임신이라는 정당한 사유로 일을 그만 두신 것이므로 다시 일을 시작하지 않아도 시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