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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과 소셜넘버 사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iejinn****
조회4,283 공감0 작성일3/31/2008 10:10:57 PM
저는 F-1 비자로 미국에 온지 3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하며 제 학비를 마련했는데요 이때 학교에서 발급받은 소셜번호를 세금보고를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경우 난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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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008 8:46:00 AM
일하신곳이 학교의 허락과 인정을 받은 직장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치않았다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돼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HP: 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스티브 조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iLoveGreenCard@yahoo.com

전화 213-38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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