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 중에 66세가 되면서 사회보장 연금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가끔 세금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그 원인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과거 세금보고 한 기록을 사회보장국에 보여주면 정정이 됩니다.
또한 해마다 생일 3개월전에 과거 납세실적에 근거해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택스 납부실적이 적힌 기록이 개인에게 배달됩니다. 만약 이 기록에 자신의 세금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사회보장국에 가서 이를 정정해야합니다.
과거의 관련자료를 다 갖고 있다고 하시니, 사회보장국에 가셔서 납세기록을 보여주시고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원글님이 생각하는 것 처럼 영주권 이전에 납세기록이라서 일부러 누락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