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영주권자로 미국 씨애틀에 작은집을 소유하고 재산세 잘 내고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서 시민권 시험 계속 떨어지면 영주권 포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영주권 포기해도 집을 계속 보유하고 세금도 낼수가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David Min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4/2018 10:38:17 AM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주택 소유권은 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가지고 계셔도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집을 파실때 외국인으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10/2018 3:08:54 PM
주택의 소유권과는 관련이 없는듯 합니다. 다만, 나중에 주택을 파실때의 세금문제에 관해서는 회계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으로 구매하신분의 경우 처분시 withholding tax 즉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있는걸로 압니다. 구입시에는 영주권자 이시지만 파실때 아닌 경우에 대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