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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트릿파킹했다가 토잉을 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ok****
조회1,842 공감0 작성일12/25/2022 1:29:37 PM

안녕하세요

제가 LA 한인타운에서 스트릿 파킹을 했다가 파킹 가능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토잉을 당했습니다. 어찌저찌해서 다음날 토잉회사에 가서 토잉비 $145.50, 스토리지비 $45, LA 파킹택스 $4.5 그리고 릴리즈피 $115, 그래서 총 $310을 내고 차를 찾아왔습니다. 이걸로 모든 벌금(?)은 끝난것인지요? 차를 찾을때 앞유리에 고지서와 봉투가 함께 있었는데, 그게 위에 적은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렸습니다. 혹시 위 금액 외에 더 내야하는 벌금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도 저처럼 어처구니 없는 실수하지 마시고 꼭 파킹 가능시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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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1/6/2023 11:56:33 PM
지금 내신벌금은 토잉에 대해서 내신것이고 파킹 벌금을 내셔야합니다.
파킹하셨던 동네 근처에 Parking Violation 찾아가서 차 인포메이션을주고 벌금 내세요. 날짜 지나면 벌금 많이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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