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3/21/2013 6:02:07 PM H-1B의 기본적인 필수조건이 학사학위를 받은 자 입니다. OPT종료 후 계속 합법적으로 취업 할 방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학업을 계속하면서 학생신분(F-1)을 연장하여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개방일을 기다리시고, 학생신분으로 합법적인 취업방법을 연구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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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남편은 F1 visa, 부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함께 공항에 들어올 때 + 1 조회 616 공감 0 CA u**cho**** 8/6/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조회 1,027 공감 0 IL l**onade7**** 7/27/2026 1:33: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 조회 1,949 공감 0 NJ c**kb**** 7/9/2026 5:19: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