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영주권자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가족이민청원 (I-130)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는 우선순위 기간이 대략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청원서가 승인이 되어도 2년 정도 기다린 후에 나머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으려면 대략 3년 정도는 보통 기다려야 가능할 수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지만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following to join 이라는 절차를 거쳐 바로 자녀의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두분이 결혼한 시점과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한 시점등을 자세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3.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이민국을 통해 자녀의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petition을 해야 할지 아니면 following-to-join이 가능할지는 위에 언급한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4. Transportation letter는 주로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을 때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슈가 있으니 전문가와 자세히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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