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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751 영주영주권 1년 연장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j**tar078****
조회1,964 공감0 작성일5/31/2018 3:22:20 PM
안녕하세요,

2년 짜리 임시영주권을 I-751접수하여 영구영주권으로 변환 중 1년 연장 레터는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영구영주권 승인 Processing 기간이 18-20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1년 연장받은 날짜가 지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1년 연장 레터를 받은 후 2주정도 한국에 잠시 다녀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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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8 7:19:17 PM
안녕하세요

1) 1년 연장 편지를 받으신후 , 해당 1년이 지나면, 기존 접수증과 여권과 함께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임시영주권 스탬프 (1년간 유효) 한것을 추가로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닏.

2) 단기간 방문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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