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소지자가 취업이민절차중 노동허가신청이나 I-140을 6년 기간의 만료일의 365일 이전에 접수시켰고, 접수된 노동허가나 I-140가 아직 기각되지 않았으면 H1-B 비자 소지자는 6년 제한 기간을 초과하여 1년 단위로 연장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민 프로세스가 진행중이기만 하면 H1-B 연장에 대한 최대 체류기간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I-485 가 거절이 된다면, 더이상 연장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