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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6년만기후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1,320 공감0 작성일5/25/2018 11:02:05 AM
영주권 진행중 I-140 승인후 H1B 연장도 하려는데 한번에 일년밖에 안되는지요? 3년이 된다고 한것은 일년씩 세번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인지요?저같은 경우는 6년 만기후 영주권 I-485 가 거부되면 더이상 H1B 연장이 불가능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일년씩 세번 H1B 를 연장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인지 의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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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8 9:55:23 AM
안녕하세요

H1-B 비자 소지자가 취업이민절차중 노동허가신청이나 I-140을 6년 기간의 만료일의 365일 이전에 접수시켰고, 접수된 노동허가나 I-140가 아직 기각되지 않았으면 H1-B 비자 소지자는 6년 제한 기간을 초과하여 1년 단위로 연장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민 프로세스가 진행중이기만 하면 H1-B 연장에 대한 최대 체류기간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I-485 가 거절이 된다면, 더이상 연장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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