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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765 카드 수령 후 이직

지역California 아이디a**api****
조회3,201 공감0 작성일5/23/2018 5:55:07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L1-B 비자로 미국내 취업중입니다.
얼마전 영주권인터뷰 때문에 문의드렸었는데, 이번에는 I-765카드 발급된다는 메시지를 받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미 I-140은 approve 되었고 I-485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 I-765 카드를 order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지금 회사가 인수합병으로 인해 어수선한 상황이라서 언제 layoff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I-765 work permit을 받으면 자의로든 타의로든 회사를 옮길 수 있나요?
이경우에 동일업종 동일직군에 대한 제약사항이 똑같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보다는 자유롭게 옮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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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8 6:59:51 PM
I-485 가 계류중인 날자가 180일을 넘는다면 동일업종 동일직군으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만약 180일 이전에 회사에서 layoff 가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18 8:13:04 PM
안녕하세요

I-485 가 접수되시고 180일이 넘으셨다면, 동일한 직종으로 Transfer 가 가능하실수 있지만, 반드시 동일한 직종이셔야 되고, 180일이 지나셨어야 됩니다. 또한 그전에 Lay Off 되시면 진행이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api**** 님 답변 답변일 5/24/2018 9:47:49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Work permit 이 있어도 180일이 안되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VISA 가 valid한 상태에서 work permit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24/2018 11:02:07 AM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워크퍼밋은 영주권 받을때까지 필요하면 쓰라는 얘기고, 만일 그걸 쓰면 기존의 비자는 없어집니다.
그러니 만일 영주권이 거절이 되면 불체자가 되어 버리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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