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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취직

지역Illinois 아이디net****
조회2,592 공감0 작성일5/23/2018 4:45:21 PM
2016년 2월 30일에 제 노동허가서가 만료되었다가 두달 후인 4월 30일에 새로운 노동허가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때는 제 남편이 E-2로 있었고 전 배우자로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통해서 2017년 8월에 I-485와 765를 접수했습니다. 2018년 3월에 새로운 노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이번 노동허가서는 E-2 비자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영주권 시청자로서 얻은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2016년 2월 30일에 제 노동허가서가 만료되었을 때 회사를 그만 두었어야했는데 회사의 HR도 모르고 저도 만료된 줄 모르고 있었다가 한달 후 3월 30일에 급여를 받고서 노동허가서가 만료되었음을 깨닫았습니다. 그래서 노동허가서 다시 신청하여 4월 30일에 새로운 노동허가서가 발급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허가서가 만료된 2월 30일부터 새로운 노동허가서를 받은 4월 30일까지 불법취업이 된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제 딸을 통해서 2017년 8월에 I-485와 765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저희부부처럼 자녀를 통해 영주권 신청한 사람들은 영주권 거의 다 받았는데 저희만 아직까지 이민국에서 아무런 소식을 못받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앞에서 언급한 2달간의 불법취직이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저 때문에 회사가 어떤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요? 만약 심각한 문제라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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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8 6:55:12 PM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불법취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18 8:11:5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전에 불법으로 취업하신 사실로 인하여서 영주권 받으시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et**** 님 답변 답변일 5/26/2018 4:23:05 PM
두 변호사님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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