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awye**** 님 답변 답변일 8/4/2012 12:34:5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추방유예신청이 승인되면 이민국 양식 I-131(여행허가서)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이 가능 합니다. 추방유예신청이 승인되어도 체류신분이 변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H-1B 신분자와 결혼을해도 H-4 동반배우자 신분은 받을수 없습니다.
법률 기타 best 레스토랑인데 홈리스에게 밖이서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 4 조회 3,915 공감 0 CA z**ele**** 9/13/2024 10:24: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T-Mobile 에서 $1019.99 non-returned device 로 청구해서 억울하게 지불 하였습니다. + 1 조회 1,027 공감 0 CA s**boy686**** 9/4/2024 11:48: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