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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가 위반했을때...

지역Florida 아이디k**3****
조회1,403 공감0 작성일8/2/2012 11:55:34 AM
너무나 속상해서 여쭈어 봅니다
3년된 콘도에 1년반 동안 있기로 하고 렌트를 주었습니다.제가 특히나 강아지 알러지가 심하여 분명히 렌트계약서에 강아지를 키우면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사를 갔는데 우리에게는 통보도 없이 강아지를 키우며 살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므로 카펫은 10년이상이나 된것 처럼 시커멓게 되고 그대로 사용 할수없을정도로 몹시 흉칙하게 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팀 카펫도 해 보았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사용하겠는데 도무지 소용이 없고 천상 새 카펫트로 바꾸어야만 할 형편인데 이런경우 그래도 주인이 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요? 테넌트와 어떻게 협상하면 좋을까요? 어제 이사 나가는 날에 한달치 딧바짓 한것은 인스팩숀 한 후에 돌려주려고 돌려주지 안았습니다.조언 부탇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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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2012 12:49:54 PM
I hope you took a picture of the carpet damage before you cleaned it. As the landlord, you are entitled to deduct the new carpet charge from the security deposit if the carpet is in such bad condition. You must make an itemized accounting and return any left over money to the tenant within 20 days. If there is no money to return or if you need the tenant to pay you because the damage exceeds the security deposit, you must notify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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